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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 신청 방법 (2025 최신)
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은 만 6세~18세 청소년에게 연 최대 24만 원의 대중교통비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.
분기별 최대 6만 원까지 지원되며, 실제 사용액이 적을 경우 사용한 금액만큼 환급됩니다.
지원대상 (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?)
- 신청일 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세 ~ 만 18세 어린이·청소년
- 경기도에 거소신고된 외국 국적 아동·청소년 포함
- 교통카드를 이용해 수도권 대중교통을 실제 이용한 경우
지원내용 (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환급)
- 분기별 최대 6만 원, 연간 최대 24만 원 환급
- 실제 교통비 이용금액 기준으로 환급
- 지원금은 지역화폐(경기지역화폐)로 지급
신청기간
- 연중 온라인 신청 가능
- 신청한 분기부터 지원 시작 (예: 7월 가입 → 3분기부터 환급)
- 매년 최초 1회 거주지 인증 필수
지원 범위 (어떤 교통수단이 환급되나요?)
- 지원 가능: 버스, 지하철, GTX, 신분당선, 경전철, 공유자전거(똑타)
- 지원 불가: 공항버스, 시외·고속버스, 관광버스, KTX·SRT, 택시 등
신청 방법 (경기도 교통비 지원금 신청 절차)
- 신규회원: 회원가입 → 거주지 인증 → 교통카드 등록 → 지역화폐 등록 → 신청 완료
- 기존회원: 로그인 → 매년 1분기 거주지 재검증 → 교통카드·지급수단 확인 → 자동 신청
신청 준비물
- 인증서: 본인 또는 대리인 공동·금융·간편 인증서
- 교통카드: 어린이·청소년 본인 명의 (최대 2장 등록 가능)
- 지역화폐: 만 14세 이상은 본인 명의, 미성년자는 대리인 명의 가능
지역화폐 사용처
- 사용지역: 주민등록지 시·군 내
- 사용처: 전통시장, 소상공인 가맹점 (대형마트, 백화점, 유흥업소 제외)
- 성남·시흥: 모바일 지역화폐 / 기타 시·군: 지역화폐 카드
정산 및 지급
- 분기 종료 후 익월 말 정산 후 지급
- 6만 원 이상 사용 시 최대 6만 원 한도로 환급
- 6만 원 미만 사용 시 실제 사용금액만 환급
📌 결론: 꼭 신청해야 하는 이유
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은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생활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
매년 1회 거주지 인증만 하면 자동으로 분기별 환급이 이뤄지므로, 청소년 가구라면 반드시 신청해야 할 필수 혜택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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